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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? - 조건 총정리

idea3140 2025. 2. 18. 18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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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. 최근 들어 육아 관련 제도가 많이 개편되고 있으며, 이번 개정안은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, 급여, 신청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

1.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연장! 주요 내용

기존에는 부모가 최대 12개월(1년)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, 이번 개정으로 인해 18개월(1년 6개월)까지 가능해졌습니다.

✅ 변경 전후 비교

구분기존 제도 (2024년 2월 22일까지)변경 후 (2024년 2월 23일부터)

육아휴직 가능 기간 최대 12개월(1년) 최대 18개월(1년 6개월)
부모 동시 사용 가능 가능
적용 대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동일

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(한 가구 총 3년까지 가능)

맞벌이 가정의 동시 육아휴직 가능

중소기업 및 대기업 근로자 모두 적용 가능

 


2. 육아휴직 급여 변경 사항

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면서 급여 지급 방식도 변경되었습니다. 기존과 동일하게 초기 3개월은 높은 급여를 지급하며, 이후 기간에 대해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.

✅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

기간 기존 지급 비율 (12개월) 변경 후 지급 비율 (18개월)
1~3개월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50만 원)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50만 원)
4~12개월 통상임금의 50% (최대 120만 원) 통상임금의 50% (최대 120만 원)
13~18개월 없음 통상임금의 40% (최대 100만 원)

육아휴직 후반부(13~18개월)에도 급여 지급 가능

최대 18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

첫 3개월 동안 높은 급여 지급 유지

 

 

 


3. 육아휴직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?

육아휴직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,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✅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경우복직을 원했으나 회사가 복직을 거부한 경우육아휴직 후 불이익을 받아 스스로 퇴사했으나,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회사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해야 하는 경우 (예: 회사 폐업, 구조조정 등)

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육아휴직을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(복직 시도가 없었을 때) ✖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(예: 개인 창업, 이직 등) ✖ 회사가 정상적으로 복직을 허용했음에도 본인이 퇴사한 경우

✅ 실업급여 신청 방법

1️⃣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
2️⃣ 퇴사 사유 증빙 서류 제출 (해고 통보서, 회사와의 이메일 등)

3️⃣ 실업급여 신청 후 심사 진행

4️⃣ 승인 후 매월 실업급여 지급

 

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신청 가능

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

자발적 퇴사라도 불가피한 경우(불이익 등) 인정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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