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. 최근 들어 육아 관련 제도가 많이 개편되고 있으며, 이번 개정안은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, 급여, 신청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.
1.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연장! 주요 내용
기존에는 부모가 최대 12개월(1년)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, 이번 개정으로 인해 18개월(1년 6개월)까지 가능해졌습니다.
✅ 변경 전후 비교
구분기존 제도 (2024년 2월 22일까지)변경 후 (2024년 2월 23일부터)
육아휴직 가능 기간 | 최대 12개월(1년) | 최대 18개월(1년 6개월) |
부모 동시 사용 | 가능 | 가능 |
적용 대상 |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| 동일 |
✔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(한 가구 총 3년까지 가능) ✔ 맞벌이 가정의 동시 육아휴직 가능 ✔ 중소기업 및 대기업 근로자 모두 적용 가능
2. 육아휴직 후 복직 보장 여부 - 법적 근거
육아휴직 후 근로자는 원래의 직장으로 복직할 권리가 있으며, 이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✅ 복직 보장을 위한 주요 법적 근거
✔ 근로기준법 제74조(모성보호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)
→ 육아휴직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업무로 복직할 권리를 보장 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(육아휴직자의 불이익 처분 금지)
→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, 강등,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음 ✔ 고용보험법 제95조(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권리 보호)
→ 육아휴직 후 복직을 보장하며, 위반 시 행정 처분 가능
✅ 복직 거부 또는 불이익 시 대응 방법
1️⃣ 고용노동부 신고 (국번 없이 1350)
2️⃣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법적 조치 요청
3️⃣ 부당해고 구제 신청 (노동위원회 접수 가능)
4️⃣ 노무사 상담 후 법적 대응 준비
✔ 복직 후 동일한 직무 및 근무 조건 보장 (급여, 직급, 업무 변경 금지) ✔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 ✔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법적 대응 가능 (소송 진행 시 보상 청구 가능)